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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26 2013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12. 23:50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5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게를 나간 것으로 오해하고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따라가 밀양시 C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낫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신라삼계탕 앞 도로를 상하이객잔 쪽에서 밀양시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