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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204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06,6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6. 9.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0.부터 2018. 10. 9.까지(24개월), 차임 40만 원(매월 10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2018. 5. 7.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비동거가족인 모 D이 있는 사실, 2018. 4.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미지급되었으며,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