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17 2012고정6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06』 피고인은 2012. 2. 20. 10:50경 포항시 북구 C협회 사무실에서 포항시 남구 D 체육관 인수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50세)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옆으로 비틀어 그곳 소파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607』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3. 17:16경 포항시 북구 F도장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 G 내 관장님 전용공간의 자유게시판 항목에 접속하여 “폭력사건에 대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가 C협회 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빼낸 뒤 피고인이 계약하려고 했던 포항시 남구 D 3층에 대하여 몰래 권리금을 주고 계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점을 항의하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무릎연골파열로 수술을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C협회 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빼내거나 몰래 헬스클럽에 대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계속하여 락킹(Locking) 증상으로 무릎을 치료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