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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16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69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1.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판매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lleh mobile 서비스변경신청서 상 고객명 란에 피해자의 이름인 'E', 핸드폰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 번호변경 란에 'H', 신청일 란에 '2014. 9. 11.'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번호변경 서비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에서 작성된 휴대전화 번호변경 서비스신청서를 스캔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alleh 통신사대리점으로 전산발송함으로써,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1702』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1. 안산시 상록구 C, 101호 D 대리점에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고객정보사항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연락처 란에 K, 주소 란에

C. 101호, 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I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I 명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경 안산시 상록구 C, 101호 'D' 매장 내에서 SKT명의변경계약서상 명의변경 받는분 이름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C. 101호 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L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 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 안산시 상록구 C, 101호 'D’매장 내에서 KT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M, 주소 란에

C. 101호, 신청일 란에 2014. 9. 12., 가입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