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34

1. 피고인은 2013. 3. 1.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2. 21:19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축산농협 예금계좌(D)로 대금 1,0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21:5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60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22:01경 G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I)로 나머지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G로부터 필로폰 50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J제과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1g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49.9g을 C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G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경 G로부터 추가로 돈을 주면 필로폰을 더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2013. 3. 2. 21:20경 K 명의 부산축산농협 예금계좌로 대금 1,0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2013. 3. 3. 01:24경 그 중 200만 원을 뺀 나머지 800만 원을 G 딸 L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M)로 송금하고, 2013. 3. 5. 04:50경 위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06: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모텔 201호에서 이를 C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G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9.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