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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1013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2,500,841원에 대하여는 1996. 12. 18.부터, 2,019,51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