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1013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2,500,841원에 대하여는 1996. 12. 18.부터, 2,019,51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2,500,841원에 대하여는 1996. 12. 18.부터, 2,019,511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