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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02665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은 2014. 6. 15.경 리스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⑴ 원고는 2010. 12.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42개월, 월 리스료 1,614,833원으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⑵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리스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리스기간 만료일 및 계약 해지 일자에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⑶ 피고가 2005. 11. 6.경 원고에게 자동차를 반납하러 왔다가 차량인수증 작성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자동차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차장에 자동차만 주차해 두고 떠났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11.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2032호로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이에 기초하여 집행관에 의한 자동차인도집행이 이루어졌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및 집행 경위 및 그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인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