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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1.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의 신호등은 모두 황색 점멸등이고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우측(나산클리프 방면)에서 좌측(서림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교차하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7세), 같은 I(여, 50세), 같은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206,0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초동조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검거경위)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