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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5 2013가단1975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부동산은 N(원고의 父)의 소유였는데, N이 1995. 4. 29.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 D, E, F, G가 각 상속지분별로 이를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7 내지 10부동산은 O(원고의 祖父)의 소유였는데, O이 1995. 5. 9.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P, 피고 B과 함께 (N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원고 및 피고 C, D, E, F, G가 각 상속지분별로 이를 상속하였고, 그 후 P이 2008. 5. 18. 사망함에 따라 피고 H, I, J, K, L, M가 각 상속지분별로 P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1985. 5. 9. N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부동산을, O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7 내지 10부동산을 각 매수하였다면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갑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과 갑3호증(부동산 매매약정서)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 D, F, G는 원고가 O 또는 N 명의의 이 사건 갑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과 갑3호증(부동산 매매약정서)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한편,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916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8. 27.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9, 갑5호증의 1 내지 10, 을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