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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4 2016고정41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29. 21:05경 울릉군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유리로 된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주점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