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소유의 충남 당진군 E, F, G, H,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석문새마을금고의 신청(채권최고액 882,000,000원, 청구금액 629,660,830원)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임의경매절차(서산지원 J)가 개시되자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유치권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집기구입비 등이 포함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9.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대금 약 204,000,000원을 초과하여 유치권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집기구입비 등을 포함된 신고금액 448,800,000원의 허위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권리신청서, 유치권배제신청서, 부동산임대계약서, 경매부동산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의 유치권신고로 낙찰대금을 하락시킨 후 낙찰받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신고액 중 일부는 실제 공사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