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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52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의 PC방 운영목적 및 행태, 손님들의 이용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소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15. 23:10경 부산 동래구 C, 3층에서 ‘D휴게실’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5,000원을 받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관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점, ② 실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컴퓨터 등 기자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대금을 받기만 하면 모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위 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부당하게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이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