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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31 2019고단4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함께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8:20경 공주교도소 5수용동 C실에서 “쓰레기통에 플라스틱과 종이를 분리해서 버려주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 B에게 “알았어”라고 대답하였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 B으로부터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오른쪽 뒤통수를 거실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44세)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각 폭행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수형 중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