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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나417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공제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9. 2. 27. 10:06 장소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퇴계원 방향 18km 지점 송내 IC 합류 구간 이 사건 사고 경위 4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과 차로가 없어지는 5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하는 원고 차량 우측 후면부가 충격되었다.

보험금 지급내역 원고 차량 수리비 934,000원을 2019. 4. 16. 지급, 자기부담금 233,000원 공제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 경위, 차량의 충격 부위, 특히 본선의 차량지체가 있었던 점, 5차로가 없어짐에 따라 그쪽 차로 차량이 4차로로 진입해 오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4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과 우측에서 진입해 오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60:4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본인 과실이 100%임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사고로 인한 전적인 구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본인 과실 100%를 인정하고 수리비용을 처리 할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한 과실 여부나 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효력을 미치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할 지위에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