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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7 2015고단1239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5. 9. 12. 22:0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포항 수협 활어 위 판장 부근에서 H 등이 I(7.93 톤, 연안 통발 어선 )를 이용하여 동해안 일대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80 자루 (9,600 마리 )를 위 H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그 중 10 자루 (1,200 마리 )를 J 냉동탑 차에, 70 자루 (8,400 마리 )를 K 냉동탑 차에 나누어 실어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옮겨 실은 암컷 대게 10 자루 (1,200 마리 )를 위 J 냉동탑 차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주차장까지 운반한 후 그 곳에서 이를 B에게 11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F, G 등과 함께 그 때부터 2015. 11. 6. 05:0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1,168 자루 (140,160 마리), 대게 300마리를 소지 ㆍ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ㆍ 유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5. 9. 12. 시간 불상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포항 수협 활어 위 판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L “M”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J 냉동탑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시간 불상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L “M”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20km 가량 J 냉동탑 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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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