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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7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그 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