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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21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폐기물처리사업 적정통보를 받기까지의 경위 B 등은 2002. 4. 16. 강원 정선군 C 임야 6,7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을 운영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용량 1.25톤/시간{일일처리능력 30톤(연속식)}의 소각시설 1기와 선택적비촉배환원시설(SNCR), 반건식반응탑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응집침전조 등의 수질오염방지시설, 기타 보관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1급 화약류저장소 등과의 거리가 관련 법규에 따른 보안거리에 미달하고, 인근 하천의 오염이 우려되며,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정통보를 하였다.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B 등은 2003. 5. 23.경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위 부적정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5836호), 위 법원은 2004. 7. 1. 위 부적정통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05. 7. 15.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항소가 기각된 데 이어, 2005. 10. 28. 상고마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장은 2006. 6. 30. 원고에게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고, 다시 원고가 2007. 2. 9. 폐기물 처리 용량을 시간당 1,250kg에서 1,000kg으로, 가동시간을 일일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처리 사업계획서 변경신청을 하자, 같은 해

4. 3. ’소각시설의 용량을 1톤/시간{일일처리능력 8톤(8시간 가동)}‘으로 변경하여 적정통보를 하였다

이하 최초 적정통보와 변경된 적정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