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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8가합55807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182,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2. 26.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는 내용이, 위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와 피고 B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확인ㆍ설명 자료: 거래당사자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대한 사항을 발급/열람,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물건의 현장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인지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아래 8~10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각 항목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내용에 동의함. ① 대상물건의 표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적법] ⑧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해당사항 없음 ⑨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정상, 파손 등 없음 ⑩ 벽면: 균열, 누수 없음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제30조 제5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