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08 2018가단5553
명의신탁해지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H 전 1,415㎡ 중, 피고 B은 20/75지분, 피고 C, D, E은 각 14/75지분, 피고 F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H 전 1,415㎡ 중, 피고 B은 20/75지분, 피고 C, D, E은 각 14/75지분, 피고 F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