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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08 2018가단5553

명의신탁해지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H 전 1,415㎡ 중, 피고 B은 20/75지분, 피고 C, D, E은 각 14/75지분, 피고 F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