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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5. 22: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역을 지나던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9. 23:55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의 허벅지 아래 부위를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여죄 등)

1. 수사보고,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