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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7.02 2019노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주식회사 G 공장부지의 K사업이 성공하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더하여 돈을 돌려주기로 한 투자거래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1. 5.의 조건부 선정 및 2011. 8.의 미선정 통보사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2012년, 2013년에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의 판시와 같이 2010. 4.경 사업을 추진한 이래 2011년을 거쳐 2012년, 2013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