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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8가단5453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은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84548호로 “C은 E,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와 연대하여 D은행에게 8,738,147,465원 및 그 중 38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50억 2,000만 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D은행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C은 2004. 9.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02796호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다. 피고는 2004. 9. 13. F(대표이사 C) 소유인 오산시 G건물 H호에 대해서도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과 공동근저당이다)을 설정받았다. 라.

2012. 7. 5. 위 다.

항 기재 G건물 H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I, 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선순위근저당권자인 J조합의 신청에 따른 것임). 피고는 2012. 9. 12.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원리금으로 총 507,700,821원[원금 1억 9,000만 원 이자 317,700,821원(= 1억 9,000만 원에 대한 2005. 9. 23.부터 2012. 9. 10.까지 연 24%의 이자)]을 신고하였고, 2016. 4.경 배당원리금 8,058,384원(원금 7,970,639원 이자 87,745원)을 수령하였다.

마.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