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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1044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밑에서 4째 줄 ‘판결’은 ‘지급명령’의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