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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50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04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9.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후배 E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 중 약 0.2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 21:0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다동 3층 20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1. 09: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을 발견하고 들고 있던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찌를듯한 행동을 하며 “경찰관은 저리로 가라, 가지 않으면 칼로 배때지를 찌르겠다”라고 협박하고, 위와 같은 협박에도 위 H 등 경찰관들이 물러서지 않자 위 식칼을 피해자 H 등에게 겨누고 “가까이 오는 놈은 다 죽여뿐다”라고 협박하였다.

[2013고단6243] 피고인은 2013. 5. 6. 16: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2층 LG가전매장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매장 직원 K에게"55인치 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