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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42976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선택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이 사건 등기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편의상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은 이른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피담보채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 을 1-1, 1-2, 2, 3-1, 3-2, 4, 5, 6-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1. 29.경 C 주식회사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C 주식회사로부터 7,5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날 곧바로 B에게 그 차용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서 발생한, 피고의 B에 대한 대여원리금 반환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을 맺고 그것에 기초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설정계약이 이른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설정계약일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2018. 1. 14.’이 아니라 ‘2019. 1. 14.경’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나.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설정계약이 B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설정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① 갑 6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2018. 1.경 피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B에게 돈을 실제로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