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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81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8 내지 23호증, 을나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장,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리테일금융운영센터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2행 중 “2장을”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정상적인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2개의 매매를 대행해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이 성립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193,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90,000,000원 상당의 B 명의의 분양권을 구해주었으나 나머지 분양권 1개는 구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후 법 개정으로 E지구의 해당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전매가 전면 금지되었고, 현재는 E지구의 생활대책용지의 분양이 모두 완료되어, 결국 위 매매대행 용역계약상의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귀착되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103,000,000원(= 193,000,000원 - 9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