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07 2019고정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 필리핀 국적)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1:30경 태백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등록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