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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7 2015고단3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00:10 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7 층 C에 있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 가 피해자 D( 여, 47세) 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나온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금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5. 8. 20.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 관찰소에 대한 판결 전조사 결과 참조)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