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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1 2013고단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3:45경 부산 수영구 C 지상건물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사촌매제인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회사 경영상의 문제와 피해자가 사촌여동생에게 잘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50ml들이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두피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