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6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C 등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양주시 D 상가 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4. 2. 28.부터 2014. 3. 31.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2014. 2. 분 임금 130,000원, 2014. 3. 분 임금 3,055,000원 합계 3,185,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