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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0161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4. 1. 2.경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2007. 2. 28. D과 E보험 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그 후 F으로 변경되었다.

D은 2016. 9. 7.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 통증 및 출혈이 발생하였고, 혈종 제거 등 처치를 받았으나 오른쪽 눈에 대한 최대교정시력이 광각무로 판정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F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3387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7호(‘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외과적 수술,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부동문자로 ‘위 보험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험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 및 보험가입자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한 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D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문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기본계약 보험금,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보험금, 상해소득보상자금 등으로 130,000,000원 및 201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476 사건에서 위 법원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을 명시설명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