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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5 2013고단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12: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좌판 위치 선정 문제로 성명불상의 상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56세), 피해자 F(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천막지지용 쇠파이프(전체 길이 약 90cm)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 및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용 쇠파이프 미압수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