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6구합9725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3.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9. 6. 26.부터 육군 제55보병사단 B대대 전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궤양성 결장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1. 4. 30.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6. 4. 13. 이 사건 질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2. 이 사건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산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을 얻었고, 그 후 지속적인 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0. 1. 18. 심한 복통을 느낀 후 혈변을 보고 2010. 1. 23.과 2010. 1. 29. 용인시에 있는 C항외과와 D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0. 3. 8.부터 2010. 5. 7.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증상이 다소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그 후 2010. 7.경부터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1. 1. 24.부터 2011. 4. 30.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2. 9. 전공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