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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3.04 2019고단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2: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축사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위천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이고 나무들에 의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위천면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8세)이 운전하는 F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0. 01:1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