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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1 2017가단85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09증서31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