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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합98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23:00 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 여, 21세) 을 포함하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7. 3. 3. 01:53 경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여인숙 209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여인숙 탐문수사), F 여인숙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G 술집 현장 탐문수사 등), 재발행 영수증, CCTV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언니 진술), 진술서,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결과), 감정 의뢰 회보 공문, 법화학 감정서,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바지 사진 제출- 피해자), 바지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및 죄 명변경), 심리평가 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 (F 여인숙 업주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