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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47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고,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2:18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클럽 ‘G ’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호텔’ 로 간 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 위 호텔 601호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 여자도 하고 싶잖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팔로 꽉 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에 성기를 비벼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클럽 ‘G ’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춤을 추며 어울렸고,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을 밀착하여 입맞춤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를 할 생각으로 위 클럽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J 호텔’ 로 이동하였는데, 택시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