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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2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9. 24. 02:00 경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에서 그 곳 에어컨 실외 기 밑에 숨겨 져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취거하고, 그곳에 성명 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현금 48만 원을 숨겨 두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4. 19: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인근 노상에 정차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하여 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7. 9. 25. 01: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인근 노상에 정차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에게 필로폰 약 0.2g 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9. 25. 14:00 경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에서 그 곳 가스통 뒤에 숨겨 져 있는 필로폰 약 1g 을 취거하고, 그곳에 성명 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현금 80만 원을 숨겨 두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