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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8 2014고합8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일간신문인 C 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전무로서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할 수 없으며, 일간신문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5. 28.경 거제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 첨부 없이 ‘F교육감선거 G후보 H, 내 아이처럼 돌보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 후보자인 H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위 C 신문 1면 우측 하단에 게재한 후 약 2,000여부를 발행하여 거제시 등에 거주하는 독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의 확인서

1. C 신문광고, 광고계약서, H 후보자 신문광고 진행 일정 사본, I이 C에 보낸 이메일 사본, K(인쇄소) 전화 확인서, 2014. 5. 28.자 C 신문 원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