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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4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14: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이마트 창원점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민어 1마리, 도라지 1봉지 등 시가 합계 190,850원 상당의 10개 물품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선고 후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나이, 피해품에 대해 모두 결제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경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줌이 상당하고, 다만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 및 심리치료 강의 등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의 치료를 위한 수강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