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20만 원을 외상으로 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일을 하면서 월급으로 다 변제를 하겠다.
외상대금을 대신 갚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70만 원을 급여로 갚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2016. 11. 하순경부터 수시로 연락도 없이 식당에 출근하지 않거나 금왕읍 일대 주점에서 피해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술값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술 값 2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술값 233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그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13. 22:00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6. 경 E 식당의 종업원들의 숙소인 충북 음성군 J 다세대주택 B 동 301호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I가 휴가로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아이 더 패딩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43』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2. 04:20 경 이천시 K 아파트 105동 1304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