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15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3. 15:39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을 비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월급을 알지 못함에도 위 게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와 분유값은 있나 한달 98만원 번다는데’라는 제목으로 ‘E 이벤트 시작하고 80-90썼다네 그리고 구단 나오고 200썼다는데..ㄷㄷ 잘사는 애들이야 상관없는데 돈도 못벌면서 애까지 있는 양반이 저러는거 보면 참;; 자식보다 B가 중요한가’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3. 24. 15:32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을 비방하기 위하여 위 게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아따 병슨 코스프레하는거 ㅋㅋ, 쿨하게 차단도 못한당께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13. 3. 24. 15:33경 B 자유게시판에 ‘1번타자님 ㅋㅋㅋ 어그로도 뇌가 있어야 끄죠 ㅋㅋㅋ’라는 제목으로 ‘이게 모임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13. 3. 26. 15:06경 B 자유게시판에 ‘F야 만약 차이더라도 G가 있잖아’라는 제목으로 ‘요즘 힘든거 같던데 도와주면 손쉽게 너의 것이 될 수 있을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13. 3. 31. 21:57경 B 자유게시판에 ‘지식인 이새끼 G였네 ㅋㅋ 매니아아이디ㅋㅋ’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2013. 4. 1. 13:05경 B 게임사이트 채팅창에'그래도 G나 H처럼은 안되야지, 걔내둘은 진짜 밑바닥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