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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경 광주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캄보디아 국적의 B로부터 레이(차대번호 C) 승용차를 증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4. 22:4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선운지하차도 쪽에서 동곡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5세)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