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5.6.15.(754),791]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합자회사 건아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1.9.3 소외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 제203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1981.9.3부터 1982.9.3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법적근거가 없고, 또한 위 공사의 회계규정 제203조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9조 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임은 분명하나, 그점만으로 위 회계규정을 법령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제재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위 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일 뿐이고, 위 제재조치 당시 시행중인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 법령 소정의 " 각 중앙관서의 장" 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재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원고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원고에게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2항 , 지방재정법 제52조의4 제2항 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