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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2105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68,7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10. 8.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22. 08:4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해원로 자동차전용도로 덕산교 앞 갈림길에서 창원방면 길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진영방면 길로 잘못 진입하여 정차하였다.

그 때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E, F 차량은 피고 차량을 보고 급정지하였다.

원고

차량은 그 뒤를 따르다가 E, F 차량을 추돌하고 피고 차량을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들이 부상을 당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해차량 수리비, 운전자 치료비 등 합계 45,421,88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 책임 비율은 70%이므로, 피고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 차량을 후행하던 차량들은 정차하고 비상등을 점등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은 사고 시까지 감속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속도제한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과실이 있다

하여도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정상 정차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