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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79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경부터 ‘C 단체( 이하 ’C 단체‘ 라 함) ’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 및 회비 관리, 테니스 대회 개최 준비, 경비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5. 30. 부산 금정구에 있는 D 중 식당에서, 2015년 E 대회 기간 중의 식대 2,194,000원을 계산하면서 5,228,000원을 카드 결제한 후, 그 중 3,034,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 C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5. 9. 경 아시아 테니스연맹 (ATF )에서 주최하고 부산시에서 후원하는 E 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체 코 테니스 선수인 피해자 ‘F ’으로부터 소득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원천 징수한 58,322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 단체의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회에 걸쳐 합계 43,477,432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연도별 부산 광역시에서 보조 받은 금액 내역), 각 C 단체 시비 통장, 각 C 단체 자비 통장 내역, 각 ATP 승인 상금 시트 내역, C 단체 년도별 ATP 상금에 대한 세금 금액, 대한 테니스협회 공문,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수사보고 (E 대회 연도 별 입상자 및 상금지급 내역), 수사보고 (C 단체에서 입상선수 상대 세금 명목으로 원친 징수한 각 연도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