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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편의 점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

1. 가입 신청서 사본, 금융거래 명세 조회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다 원리금 변제를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