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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47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확 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광역시장에게 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 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22.부터 2020. 9. 3. 12:00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연수구 D 건물, E 호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 9:58 경부터 2020. 8. 25. 11:29 경까지 위 자가 격리장소를 벗어 나 김포시 F에 있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확 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광역시장에게 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 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22.부터 2020. 9. 2. 12:00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연수구 D 건물, E 호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 9:55 경부터 2020. 8. 25. 10:50 경까지 위 자가 격리장소를 벗어 나 김포시 F에 있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각 격리 통지서 수령증,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