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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5735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9.부터 2019. 10. 4.까지 연 5% 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 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