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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2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 1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정식재판절차에 회부되어 같은 해 12. 4. 벌금 3,000,000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